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1,945회 | 수정일 2026.01.29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지원 내용 (금액)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