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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원금 TOP 20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지원금이에요

주거·자립○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65만 원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국세청조회 227.4만
보육·교육상시 신청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금액

100,000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교육부조회 35.2만
주거·자립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152만원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

한국주택금융공사조회 4.0만
농림축산어업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해양수산부조회 6.4천
농림축산어업연중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4.4천
농림축산어업2025.1.1.~2025.12.10.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3.7천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해양수산부조회 3.5천
행정·안전연중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해양수산부조회 3.2천
농림축산어업연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해양수산부조회 2.7천
농림축산어업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해양수산부조회 2.6천
농림축산어업상시 신청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해양수산부조회 2.5천
행정·안전해당사건 접수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수산부조회 2.3천
농림축산어업수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해양수산부조회 2.0천
농림축산어업공고일로부터 2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2.0천
농림축산어업수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해양수산부조회 1.9천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

해양수산부조회 1.9천
농림축산어업공고에 따름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해양수산부조회 1.9천
농림축산어업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 금액

60만원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해양수산부조회 1.9천
농림축산어업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해양수산부조회 1.8천
행정·안전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해양수산부조회 1.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