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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원금 TOP 20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지원금이에요

주거·자립○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65만 원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국세청조회 238.7만
보육·교육상시 신청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금액

100,000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교육부조회 35.4만
주거·자립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152만원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

한국주택금융공사조회 4.4만
농림축산어업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해양수산부조회 7.5천
농림축산어업연중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5.1천
농림축산어업2025.1.1.~2025.12.10.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4.3천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해양수산부조회 4.3천
행정·안전연중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해양수산부조회 3.8천
농림축산어업연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해양수산부조회 3.2천
농림축산어업상시 신청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해양수산부조회 3.1천
농림축산어업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해양수산부조회 3.1천
행정·안전해당사건 접수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수산부조회 2.9천
농림축산어업공고일로부터 2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해양수산부조회 2.7천
농림축산어업수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해양수산부조회 2.5천
농림축산어업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

해양수산부조회 2.5천
농림축산어업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 금액

60만원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해양수산부조회 2.4천
농림축산어업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해양수산부조회 2.4천
농림축산어업공고에 따름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해양수산부조회 2.4천
농림축산어업수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해양수산부조회 2.3천
행정·안전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해양수산부조회 2.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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