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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047회 | 수정일 2026.01.29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금액)

○ 관세감면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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