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047회 | 수정일 2026.01.29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금액)
○ 관세감면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