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573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금액)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