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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573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금액)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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