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1,911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 내용 (금액)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