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030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