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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2,030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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