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3,699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2025.1.1.~2025.12.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