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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3,699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2025.1.1.~2025.12.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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