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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4,377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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