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4,377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금액)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