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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1,801회 | 수정일 2026.01.28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지원 내용 (금액)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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