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1,801회 | 수정일 2026.01.28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지원 내용 (금액)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