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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3,159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연중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 내용 (금액)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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