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 조회 3,159회 | 수정일 2026.02.02
신청 기한
연중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 내용 (금액)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