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출처: 법무부 | 조회 2,702회 | 수정일 2026.09.09
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지원 내용 (금액)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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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