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출처: 교육부 | 조회 2,801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 내용 (금액)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