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68,405회 | 수정일 2025.11.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원 내용 (금액)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