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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14,270회 | 수정일 2025.11.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금액)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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