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12,176회 | 수정일 2025.11.28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 내용 (금액)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