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2,313회 | 수정일 2026.05.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금액)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선정 기준
○ 임산부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