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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2,313회 | 수정일 2026.05.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금액)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선정 기준

○ 임산부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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