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2,720회 | 수정일 2026.04.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금액)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스폰서 광고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