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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출처: 보건복지부 | 조회 2,720회 | 수정일 2026.04.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금액)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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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