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출처: 성평등가족부 | 조회 2,300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지원 내용 (금액)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