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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출처: 성평등가족부 | 조회 2,300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지원 내용 (금액)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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