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출처: 성평등가족부 | 조회 94,904회 | 수정일 2026.02.26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
LH마이홈/1600-1004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 내용 (금액)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