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출처: 성평등가족부 | 조회 481회 | 수정일 2026.02.2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지원 내용 (금액)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