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58,190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내용 (금액)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