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9,087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금액)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