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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9,087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금액)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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