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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2,324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금액)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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