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2,324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금액)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