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 조회 208,868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금액)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