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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 조회 84,093회 | 수정일 2025.11.27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금액)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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