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 조회 1,251회 | 수정일 2026.05.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2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금액)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