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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 조회 1,251회 | 수정일 2026.05.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2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금액)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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