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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11,461회 | 수정일 2026.05.13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금액)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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