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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회 1,100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금액)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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