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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1,568회 | 수정일 2026.02.05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433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금액)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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