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1,568회 | 수정일 2026.02.05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433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금액)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