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임산부 검사 및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2,003회 | 수정일 2026.02.05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2-3396-6356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금액)
○ 임산부 등록관리
○ 주수별 엽산제(최대 3개월) 및 철분제(최대 5개월) 제공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중구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