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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988회 | 수정일 2026.02.03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금액)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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