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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423회 | 수정일 2026.04.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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