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423회 | 수정일 2026.04.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