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회 3,318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별도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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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육여성과/02-2127-5080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금액)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