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 2,109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금액)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