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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 2,109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금액)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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