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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회 953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금액)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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