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회 2,280회 | 수정일 2026.01.1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가족정책과/351-6222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지원 내용 (금액)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