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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회 2,280회 | 수정일 2026.01.1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가족정책과/351-6222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지원 내용 (금액)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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