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회 807회 | 수정일 2026.02.06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금액)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