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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회 807회 | 수정일 2026.02.06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금액)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