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7,571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