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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7,571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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