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회 4,104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금액)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