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회 1,365회 | 수정일 2026.02.13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금액)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