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회 1,404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29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금액)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