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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회 4,218회 | 수정일 2026.01.2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 내용 (금액)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