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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출처: 경기도 수원시 | 조회 1,939회 | 수정일 2026.01.22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금액)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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