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경기도 안양시 | 조회 2,021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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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지원 내용 (금액)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