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경기도 안양시 | 조회 2,278회 | 수정일 2026.08.05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금액)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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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