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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출처: 경기도 안양시 | 조회 1,619회 | 수정일 2026.01.27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금액)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