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출처: 경기도 부천시 | 조회 1,425회 | 수정일 2026.01.29
신청 기한
5월 ~ 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금액)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