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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출처: 경기도 부천시 | 조회 1,425회 | 수정일 2026.01.29

신청 기한

5월 ~ 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문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금액)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