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출처: 경기도 평택시 | 조회 10,128회 | 수정일 2026.02.04
신청 기한
2026-04-06 ~ 2026-04-17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 내용 (금액)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