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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출처: 경기도 의왕시 | 조회 1,849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금액)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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