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출처: 경기도 의왕시 | 조회 1,849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금액)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