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회 6,193회 | 수정일 2026.01.26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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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 내용 (금액)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