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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조회 1,117회 | 수정일 2026.08.1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78

지원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금액)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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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